제1조 (목적)
이 규칙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,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8 .>
제2조 (기술정보수당)
①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)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. 24 .>
1. 전파탐지기, 탐지시추기, 트로포,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(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),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
2.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
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)의 지급대상 중 “정비부대(서)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”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9. 1. 24 .>
제3조 (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)
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.
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,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.
제4조 (군법무관수당)
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 10. 8 .>
1.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.6 퍼센트
2.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.7 퍼센트
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.6 퍼센트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8 .>